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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 결정

미등록ㆍ미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89

요지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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