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 결정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가 재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초과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990

요지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등기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