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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6. 2. 결정

청구인을 쟁점지분에 대한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98

요지

재산세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쟁점지분의 경우,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한 이 건 ②토지(153.7㎡)를 단독소유함에 따라 이 건 ①토지 상에 청구인의 정당한 공유지분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①토지 중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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