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6. 2. 결정
ㅇㅇㅇㅇ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207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000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00000이 2010.7.13. 체결한 “기부 대 양여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체시설을 완료하여 00000에 기부하고 00000은 이전대상시설을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기부 대 양여계약”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00000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00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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