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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5. 30. 결정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33

요지

청구법인이 ??비행장을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추진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실제로 태안비행장 내의 하단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비행기 운항시 고도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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