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27. 결정
① 쟁점부동산 중 임대된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 카페로 사용되는 면적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60
요지
① 청구법인이 무상임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카페 및 서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은 카페 앞에 테이블이 설치된 공간은 카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등에서 해당 면적 전체가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③ 청구법인은 신도들의 땅 밟기 기도운동 및 쟁점건축물의 신축 등은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상태에서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땅 밟기 기도운동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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