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5. 27. 결정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외의 건축물에 청구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회장실, 부회장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704
요지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룹회장과 부회장이 그룹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가 근무하는 장소로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쟁점건축물 중 ??빌딩 전체에 입주한 계열사들의 공용공간으로 사용되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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