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5. 26. 결정
회원제골프장 토지 중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원형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66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골프장 조성 당시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외 81필지 1,648,259㎡ 토지 중 499,442.5㎡(<별지1> 기재 쟁점토지 531,644㎡ 중 기 종합합산과세한 면적 32,201.5㎡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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