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5. 26.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44
요지
쟁점토지 인근 공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워 보행자는 쟁점토지를 주로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는 수년간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사도에 해당하고, 다만,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4.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토지 2,963㎡ 중 청구법인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155㎡에서 청구법인 소유 건물의 부속 주차장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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