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5. 2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축 및 대수선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770
요지
(재)????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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