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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5. 25. 결정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임대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54

요지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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