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24. 결정
이 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으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부득이하게 1주택자가 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1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종전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은 추징 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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