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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24. 결정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65

요지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을 폐가라고 주장하나, 그 현황에 비추어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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