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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24. 결정

①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만 호박, 부추 등을 식재한 것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적공부상 맹지이고, 적치물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인근토지 소유자의 진입로 폐쇄 및 적치물 존재로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34

요지

항공사진 및 현장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의 분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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