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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24. 결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유예기간(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29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 건 압류 등을 승계하였는바, 이 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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