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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24. 결정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을 폐지한 경우 이를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6지033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하였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폐지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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