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24.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47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정증서의 경우,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에 공증된 문서로서 그 내용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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