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6. 5. 24. 결정
청구법인이 공무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상의 공동주택도 국가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00
요지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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