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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5. 23. 결정

발전용수를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각탑과 발전소 내의 발전설비 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 및 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21

요지

쟁점냉각탑의 경우, 그 상부에 냉각팬이 설치되어 있을 뿐 지붕으로 볼만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쟁점크레인의 경우, 터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용도이고 이를 화물하역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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