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5. 23. 결정
쟁점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용(고급오락장)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2036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쟁점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 및 조명시설이 일반적인 무도장과 유사하고, 객석과 분리되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나이트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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