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5. 23. 결정

쟁점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용(고급오락장)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2036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쟁점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 및 조명시설이 일반적인 무도장과 유사하고, 객석과 분리되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나이트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