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23.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28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사진에 의하면, 유예기간 내에 굴착공사나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내에 착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