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5. 19. 결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대표자 등록을 하였다가 다른 공동명의자 앞으로 다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63
요지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에서 물러난 후부터 쟁점어린이집이 매각된 이후까지도 청구인과 ㅇㅇㅇ가 쟁점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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