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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5. 1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38

요지

전기사용량이 있었지만 전입시기의 전기사용량이 ㅇㅇㅇkwh 정도인 것에 비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전ㆍ후로 그 사용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입시기의 전기사용량은 인테리어 공사 또는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거나 일부 전기사용량이 있다 하여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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