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5. 19. 결정
①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 지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③ 1년 이상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77
요지
①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불복절차 등을 통해 확인받은바 없는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증거가 없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맞다. ③ 경찰청장과의 사용승낙을 통해 사용중인 토지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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