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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5. 18. 결정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552

요지

이 건 소송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사실상 의제자백을 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실상 합의해제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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