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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8. 결정

청구법인의 업종(자동차종합정비업)을 서비스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78

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은 한국표준산업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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