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6. 5. 18.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물류터미널사업(중과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524
요지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물류터미널시설물을 직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물류용역을 체결하고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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