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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6. 5. 18.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의 배분신청을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전1088

요지

처분청(한00000)이 청구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의 소송결과에 따라 배분한다면서 매각대금을 지급보류 중이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분순위 및 금액을 배분계산서에 의해 확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의 배분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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