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7. 결정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62
요지
교환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취득 원인이 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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