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7. 결정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885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이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게 된 것이라 하다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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