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7. 결정
회원제 회원군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등기제 회원권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52
요지
이 건 회원권 회원제는「지방세법」제6조 제16호에 따른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해당하고, 이 건 등기제 회원권은「지방세법」제6조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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