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7.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43
요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과점주주 취득세는 그 과세근거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라고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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