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5. 16. 결정
① 골프장조성공사는 골프장사업시행자가 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수탁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734
요지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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