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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5. 16. 결정

①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48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이고, 그 매매대금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종전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석례 전문

OOO이 2014.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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