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3.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30
요지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201·301·302·303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만, 이 건 건축물 402호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5kW정도로 미미하고, 도시가스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위 402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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