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5. 12. 결정
상속을 원인으로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된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213
요지
비록 청구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후에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사업의 승계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자동차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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