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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5. 11. 결정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91

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 당시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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