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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1. 결정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00

요지

청구법인이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후, 인터넷컨텐츠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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