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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1. 결정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농지 이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농지(1천분의 30)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548

요지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이 건 토지에 농작물 식재현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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