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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5. 11. 결정

연부취득의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시효의 기산일을 각 납부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295

요지

「민법」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계약의 해제가 확정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환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일부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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