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5. 11. 결정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020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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