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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11. 결정

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지 주주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70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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