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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6. 5.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이외에 매도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고자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 중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비율을 초과하는 금융비용 과세표준 제외 여부

조심2015지0655

요지

① 매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하여 원래의 수분양권자인 ??? 외 3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② 청구법인이 쟁점금융비용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소요된 차입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융비용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확인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을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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