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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5. 9. 결정

선교사 숙소 용도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345

요지

이 건 부동산에서 선교사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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