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5. 9. 결정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22

요지

청구인은 하지기능 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이동 장비인 이동식 리프트를 필요로 하고, 종전 주소지 인근의 임대기관으로부터는 재임차가 불가능하여 해당 장비를 임차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