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6. 5. 9.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세 감면업종이 아닌 도매업의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및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15지1101
요지
①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내용,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체계를 갖추었다고 볼만한 기계장치 등이 없고 판매용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한 것일뿐, 창업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다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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