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4. 결정
쟁점계약의 조건 등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777
요지
쟁점계약 체결일에 양도인들의 채무가 청구법인에게 인수되는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잔금이 지급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 및 관련 차입금의 승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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