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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5. 4. 결정

쟁점주점에 대해 남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532

요지

유흥종사자에 대해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접객원”이라 그 성별을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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