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4.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분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23
요지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은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영위하는 업종도 광고 관련 제조, 서비스업으로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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