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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6. 5. 4. 결정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893

요지

OO세무서장이 이 건 소득세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의 독촉고지서를 제척기간 내에 공시송달하였으나 이 건 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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